[일간검경=박준은 기자] 부산 동구는 3월부터 ‘개업공인중개사 명찰제’를 전면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게시된 등록증과 자격증을 일일이 확인하는 불편을 줄이고, 무자격·무등록자 및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내 170여개 공인중개사무소 내에서는 근무자 전원이 명찰을 패용하도록 하여 부동산거래 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찰에는 성명 및 사진, 중개업소 명칭, 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 관련 중요사항에 개입할 수 없는 중개보조원의 명찰에는 성명 및 사진 등의 기재사항이 없어 공인중개사의 명찰과는 한눈에 구별이 가능하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전세 사기 및 부동산거래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는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세심한 대책을 세워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개업공인중개사들은 건전한 부동산중개 문화 조성에 적극 협조할 것을 결의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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