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농촌폐기물 수거체계 확 바꾼다도-새마을회-농협-농어촌공사 집중수거 협약…‘깨끗한 농촌환경 조성’ 본격 시동
[일간검경=김경칠 기자] 충남도가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 위험 및 주요 탄소 배출원인 농촌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도는 28일 서산 해미면 세계청년광장에서 김태흠 지사와 성낙구 도 새마을회장, 백남성 농협중앙회 충남세종본부장, 이민수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이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농촌에 방치된 폐기물의 집중 수거 및 고령 농업인들의 영농활동 지원과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 예방에 힘을 합친다. 주요 협약 내용은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지원체계 구축 △정례적인 농촌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연 2회) 설정 및 참여 △농촌폐기물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올바른 수거·처리방법 홍보 및 교육 △사각지대 없는 농촌폐기물 수거시스템 구축 등이다. 이날 4개 기관은 협약 이후 해미면, 간월호 일원에서 주민, 기업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봄맞이 농촌폐기물 집중 수거 행사’를 통해 협약 실천은 물론 속도감 있는 수거체계 개선을 다짐했다. 앞서 도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겨우내 경작지, 하천변, 마을 야산 등에 방치된 농촌폐기물 수거를 위해 25-29일을 집중 수거기간으로 정하고, 전역에서 수거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하반기는 11-12월 중 기간을 정해 집중 수거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 고령화 농촌의 가구별 문전 수거를 통한 불법 소각·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가 집중 수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활쓰레기(종량제) △재활용 가능 폐기물(폐비닐, 농약빈병 포함), △재활용불가 영농폐기물(부직포, 반사필름, 차광막 등)로 구분한 농촌 수거체계 구축 및 기반시설 확충, 수거유인책 및 교육홍보 확대, 불법 소각 등 점검을 강화한다. 도가 수거체계 개선에 나선 것은 농촌은 도시와 달리 쓰레기 배출원이 소규모로 분산돼 있고, 수거차량 진입이 어려운 곳이 많아 제때 수거되지 못한 폐기물이 논·밭 등 곳곳에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방치된 농촌폐기물은 불법으로 소각되는 사례가 빈번한데, 이 과정에서 탄소 배출은 물론 산불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 77건 가운데 28건(36%)은 농촌폐기물을 비롯한 쓰레기 불법 소각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흠 지사는 “탄소중립경제특별도인 충남은 폐기물 수거체계부터 바로잡아 재활용 일상화를 시작으로 탄소배출을 줄여나가겠다”며 “농촌폐기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쓰레기 수거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길에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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