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박준은 기자] 부산 남구는 27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번 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으로 이뤄졌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어린이의 경우,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일선에서 어린이를 대면하는 시설 종사자의 응급상황 대응 능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이 응급처치 방법을 숙지하여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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