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박준은 기자] 부산 사상구는 토지소유자가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사상구 내 토지소유자라면 누구나 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구청 토지정보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다. 서비스를 신청한 토지소유자는 서비스 해지요청 전까지 매년 결정공시일(1월 1일 기준, 7월 1일 기준)에 맞춰 열람․결정․조정지가 및 의견제출․이의신청 기간을 문자메시지로 안내받을 수 있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구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문자알림 서비스를 운영한다”며“합리적인 지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열람기한 내 꼭 확인해주시길 바라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가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2만5천301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다음달 8일까지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