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박준은 기자] 부산 북구는 지난 21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시행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매년 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에 북구는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보다 편리하게 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돕고자 이번 교육을 구청 대회의실에서 마련했다. 안전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영유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육교직원의 응급처리 수행 자신감과 안전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했다. 오태원 북구청장은 “저출산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을 특히 안전하고 건강하게 키워나가야 할 것이며, 오늘 배우는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꼭 숙지하여 어린이뿐 아니라 내 주변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다는 생각으로 교육에 임해주시기 바란다” 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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