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박준은 기자] 부산 사상구는 2024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정기세무조사는 사상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50개 법인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세무조사 기본방향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세무조사로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서면조사 위주로 추진한다. 특히, 사상구는 올해부터 부산시에서 처음으로‘세무조사 희망시기 선택제’를 도입해 법인이 원하는 시기에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중점 조사 대상 분야는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으로 법인의 세원누락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야, 비과세·감면세액이 크고 숨은 세수 확보 효과가 기대되는 지방세 분야이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공정한 세무조사로 조세정의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며“사전 예고와 조사 결과에 대한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로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시키고 납세자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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