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태석 기자] 김제시는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안전보건공단과 공동으로 산업안전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20일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안전보건공단(전북서부지사)과 공동으로 시청 대강당에서 산업안전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김제시 소재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내용을 설명했으며 산업안전대진단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자가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 안전수준을 개선토록 안내했다. 이날, 시와 고용노동부익산지청은 시청 사거리에서 산업안전대진단 확산 캠페인도 실시했다. 이번 산업안전대진단 확산 캠페인은 안전의식·문화 확산과 자기규율예방체계의 확립을 통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슬로건*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사거리에서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배포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시와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라 중소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계속되는 산업안전대진단에 사업장들은 적극 참여해 정부의 각종 지원(컨설팅, 교육, 재정지원 등)을 적극 활용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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