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태석 기자] 김제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오는 4월 1일부터 ‘임업-in 통합포털’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 요건 검증을 통해 9월 대상자를 확정한 후 의무사항 이행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최종 금액을 산정해 11~12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연중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우리 지역 임업인들의 낮은 임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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