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태석 기자] 고창군이 의료취약계층 보호와 응급환자의 안전과 생존율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응급차량 이송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소아·청소년(0세부터 18세)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이 해당된다. 응급환자로 고창지역 의료기관에서 전북도내 및 광주권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된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이송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고창군보건소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후 검토과정을 거쳐 익월 15일까지 거리별 최대 15만원의 이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구비서류 및 기타 사항은 보건소 의약관리팀으로 문의하거나 보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취약계층 응급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골든타임 유지로 군민의 생명 안전성 보장과 응급의료서비스가 향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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