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영철 기자] 대구 달서구가 2024년 달서구민이 자전거 이용 중 사고발생 시 비용부담을 지원하는“달서구 자전거 안심보험”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달서구 자전거 안심보험은 자전거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진단 및 입원 위로금, 후유장해, 사망, 벌금 등을 지원한다. 구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된 시책으로,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해 2024년에도 지속 추진한다. 보장대상자는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달서구에 주민등록이 된 구민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달서구 포함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로 인한 사고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장 기간은 1년이다. 사고 발생 시 청구방법은 구민이 사고내용 등 확인 가능한 서류를 구비해 보험사로 바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보장내역은 진단위로금(4주 이상 치료 시 기간에 따라 20~60만원), 입원위로금(6일 이상 입원 시 15만원), 후유장해(500만원 한도 차등 지급), 사망(500만원, 만 15세 미만 제외), 벌금(2천만원 이내, 만 14세 미만 제외) 등이며 벌금 외에는 다른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2024년에도 달서구 자전거 안심보험 보장으로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더 나은 환경조성을 위해 자전거 편의시설 확충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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