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경칠 기자] 김동일 시장은 찾아가는 공사현장 청렴컨설팅 현장에서“보령시 공직자는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며“공무원의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 발생 시 언제든지 시 누리집으로 신고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보령시는 3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청렴한 보령시를 만들기 위해‘보령시장과 함께하는 공사현장 청렴컨설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 컨설팅은 김동일 시장이 직접 공사 재개 시기에 맞춰 주요 공사현장 10개소를 방문하여 진행했다. 이는 애로사항 청취, 부패신고센터 안내, 공무원의 갑질행위·청탁금지법 위반현황 조사 등을 통해 공직자의 부패행위 개연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됐다. 아울러 시는 올해 청렴 체감도를 집중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기관장과 인·허가 관계자 청렴 간담회 ▲기관장이 찾아가는 부패행위 신고센터 운영 ▲기관장이 전달하는 청렴메시지 송출 ▲공사현장 청렴컨설팅 ▲부패 취약성 진단 설문조사 ▲찾아가는 건축 무료상담실 운영 ▲인·허가 URL 청렴만족도 조사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일 시장은 공사현장 관계자들에게“사업을 매개로 한 공무원의 갑질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가할 것”이라며“조그마한 선물제공이나 관계 공무원과의 식사 또한 부정청탁의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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