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현장 교원이 체감하는 교육활동 보호 계획 발표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학교문화 조성
[일간검경=김영철 기자] 대구시교육청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교원배상책임보험‘교원보호공제’운영, 교육활동보호 체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2024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계획’을 발표했다. 1. 교원배상책임보험 ‘교원보호공제’운영 그동안 민간 보험사가 운영한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학교안전공제회‘교원보호공제’로 변경하여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한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초부터 교육부의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모델(안)’을 기반으로 대구학교안전공제회와 30여 차례가 넘는 협의 과정을 거쳐 대구교원보호공제 약관을 확정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3월 1일부터 보장되는 교원보호공제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분쟁 발생 시 초기부터 소송까지 법률 전문가의 통합(원스톱) 서비스 지원, 교원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ㆍ상담 비용 지원 확대,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에게 민사소송 제기 시 변호사 비용 지원과 피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 선지급 등이다. 2. 교육활동 보호 대응체계 강화 대구시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 대응ㆍ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법률보호 지원을 강화해 교육활동 침해사안 초기부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권보호센터, 학교안전공제회 등과 통합적 사안 대응 지원 체계를 구축해 학교 지원 컨설팅과 사안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교육활동지원변호사단(40명, 대구지방변호사회 업무협약), 교권 전담 변호사 등과 함께 법률 보호 지원을 강화해 피해교원을 보호하고 정상적으로 교육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다. 이와 함께, 교육활동 침해 신고 직통번호 ‘1395’를 운영하여 교권침해 신고, 심리상담·법률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대응체계] 3. 교육활동보호 신속대응팀 운영 교육활동침해 사안 처리와 피해교원 보호 등 학교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 교육지원청 장학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교육활동보호 신속대응팀을 운영한다. 신속대응팀은 교육활동 침해사안 접수 시 사안에 따라 학교와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학교 교육활동 침해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고발까지 검토한다. 4. 학교민원대응시스템으로 특이ㆍ악성 민원 대응 대구시교육청은 교원 등이 혼자 악성 민원을 응대하지 않도록 교직원 개인이 아닌 기관(학교, 교육지원청)에서 민원을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단위학교에서는 학교장 책임 아래 교원안심번호 서비스, 학교누리집 기반의 온라인 민원게시판(사전예약, 학교장 핫라인 등), 대구교육망 전화 녹음기능 등을 활용한 학교민원대응시스템을 운영한다. 특히, 수업과 교육활동 중에는 교원안심번호 서비스 자동안내멘트를 설정하여 학교 대표전화를 안내해 민원창구를 단일화하고, 대구교육망 인터넷전화 녹음 기능과 교육활동 보호 통화연결음 기능으로 교원의 민원 부담을 줄인다. 또한, 학교장은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이라고 판단되면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 연계하여 처리하고,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고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한다. 강은희 교육감은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교육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교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 정책들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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