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영철 기자] 대구 북구청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사업발굴을 위해 관련 부서 및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된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3월 5일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 북구는 총면적 93.99㎢ 중 66%에 달하는 61.59㎢가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고 대구에서 달성군, 동구에 이어 3번째로 큰 면적이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엄격한 규제와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편익 제공과 복지향상 제고를 통해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이고자 국토교통부에서 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예산규모 : 2024년 181건 91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분야는 생활기반 사업(생활편익, 복지증진, 소득증대,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 등)과 환경문화사업, 생활공원사업이며, 환경문화사업과 생활공원 사업은 공모형식으로 외부 전문가의 사업계획 평가 및 현장평가 등을 거쳐 지원사업을 선정하게 된다. 북구청은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번 회의에서 발굴된 사업에 대해 서면 및 현장평가, 전문가 자문을 실시 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선정, 이달 중 대구시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평가 및 심의를 거쳐 9월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주민지원사업은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사업비가 차등 지원되는데 북구의 경우 90%의 국비 지원을 받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개발제한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용을 직접 현금 지원하는 생활비용보조사업은 4월경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1972년 8월 25일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구역 내 계속 거주자로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세대로서 1세대당 최대 100만원 한도로 차등 지원된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그린벨트 지정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생활불편사항, 복지 향상이나 주민소득증대사업 등 필요한 주민지원 사업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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