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정승호 기자] 성주군은 11. 16. 목요일 군청 대강당에서 11월 정례회의 후 전직원을 대상으로 ‘지방교부세 감액심의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구성하는 주요 항목으로 군정 목표를 실현해 나가는 원동력이 되는 주요 재원이다. 다만 수입 징수를 태만하거나, 법령을 위반한 과다한 경비 지출 및 행정절차 불이행 등으로 교부세 감액조치가 내려지는 사례가 있어 이러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이날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팀장은 지방교부세 감액제도의 법적근거 및 감액 최소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방법에 대한 상세한 강의를 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국세 감소 등에 따라 어려운 군 재정 상황에서 지방교부세 감액제도에 대한 직원 이해도를 제고하여 안정적 재원 확보로 군 재정을 꾸려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모든 직원들이 청렴한 자세로 예산절감에 힘써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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