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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의원들의 민원 해결·민생 해결 조례 발의 이어져

제327회 임시회에서 5건의 의원 발의 조례 심의 제·개정

박준은 기자 | 기사입력 2024/02/26 [09:50]

부산 동래구의회, 의원들의 민원 해결·민생 해결 조례 발의 이어져

제327회 임시회에서 5건의 의원 발의 조례 심의 제·개정
박준은 기자 | 입력 : 2024/02/26 [09:50]

▲ 부산 동래구의회, 의원들의 민원 해결·민생 해결 조례 발의 이어져


[일간검경=박준은 기자] 부산 동래구의회가 의원들이 발의한 민원 해결, 민생 해결 조례를 잇달아 제정했다. 지난해 의원 발의 조례 62건을 제·개정하는 등 일하는 의회로 주민들의 호평을 받아온 동래구의회는 지난 22일 제327회 임시회에서 5건의 의원발의 조례를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인프라 부족 문제는 물론,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맨발길 조성 등에 관한 조례가 제·개정되어 눈길을 끌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는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률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충전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다.

전경문 의원이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정차 등의 구민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인식, 지난해 12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자동단속시스템 설치 계획 등에 대한 질의, 제325회 임시회 중 5분 자유발언, 관련 민원 접수 내역 및 부과 내역 등의 서면 질의를 통해 내용을 보완하여 조례안으로 발의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는 재난취약계층을 상위법에 맞춰 안전취약계층으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 범위를 추가 확대하여 전부개정한 조례다.

특히 지하층 거주 세대 구성원과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자에 추가, 최근 지역사회문제 반영,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조례 개정 사례로 관심을 끌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천병준 의원은 지난해 5월 동래구 전세 사기 피해 사례 접수 후, 피해자 면담, 관련 부서 미팅, 대책 마련 토론회 참석, 10월에 열린 제324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제정 및 5분 자유발언, 11월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전세 사기 피해자 2차 미팅 등 지속해서 관련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는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했다.

부산시 타 자치단체의 조례와 달리“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으로 명시, 정책 수립 및 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속해서 환경 관련 이슈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탁영일 의원이 의원 연구단체 ‘함께 그린(green) 동래 연구회’연구 활동의 일환으로, 서울새활용플라자, 광명업사이클 아트센터, 부산 자원순환협력센터의 환경 관련 광역 및 기초 단위 기관들을 방문하여 설립 관련 질의 및 연구자료를 수집하며 내용을 보완하여 조례를 발의했다.

최근 맨발 걷기 열풍에 따라 눈길을 끄는 조례도 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맨발길(맨발 산책로, 맨발 보행로)에 대한 정의를 ‘흙길’로 한정한 타 자치단체 조례와 달리, 동래구는 맨발길의 소재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

흙길이 많지 않은 도시공원 특성상 맨발길 발굴 및 조성에 더욱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발의한 이지영 의원은 지난 1월부터 부산지역 맨발길 조성 현황 파악 및 주민 면담, 담당 부서인 녹지공원과와의 실무협의, 동래구 마안산 맨발길 조성 예정지 현장 시찰 등을 해오며 동래구에 적합한 조례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단법인 동래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동래장학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장학회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기존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를 개정한 권영원 의원은 ‘재단법인 동래장학회 운영 현황’에 대한 부서 서면 질의를 요청하는 등의 검토 과정을 통해 내용을 보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

동래구의회 정명규 의장은 “이번에 구의원이 발의한 조례들을 통해 주민 민원을 해결하고, 민생 현안을 챙기는 동래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며 “동래구의회는 항상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누구보다 앞서 주민의 불편을 살피고, 동래구 현실에 적합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의정활동을 통해 더 나은 동래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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