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박준은 기자] 부산 남구는 저소득 청년층에게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2차로 추진한다. 2차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세~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여야하며, 2차에는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조건으로 추가됐다. 소득 기준은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및 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재산기준은 청년가구 1억2,200만원 이하 및 원 가구 4억7,000만원 이하로 1차 대비 기준이 완화됐다. 1차‘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으로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는 지원 종료 후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남구는 지난 1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으로 1,900여명의 청년에게 36억여원을 지원했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이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으로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기에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한시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기간 내에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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