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영철 기자] 대구 달서구가 3월부터 달서구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만 0~2세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은 정부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매월 가정에서 만 0~2세 아동 기준 최소 39만 4천원부터 많게는 54만원의 보육료를 직접 납부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달서구는 외국인 아동들 또한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져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외국인 아동 보육료 일부를 구비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달서구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0~2세 외국인 아동이며, 보호자와 아동이 모두 달서구에 90일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금액은 연령별 기본 보육료의 30%를 지원하며 최대 16만 2천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서와 외국인등록증,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지원으로 외국인 아동에게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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