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민지안 기자] 창원레포츠파크가 지난 달 18일, 3개 경륜시행체 간 온라인 발매대행수수료 공동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매출액의 12%에 해당하는 온라인 발매이익금 배분 비율 재조정에 합의하고 경륜운영에 관한 협약을 일부개정하여 체결했다. 이번 합의에서 레포츠파크는 체육진흥공단과의 배분 비율을 기존 5.5%대6.5%에서 6.5%대5.5%로 재조정 하기로 했다. 다만 배분비율 변경은 금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레포츠파크는 배분 비율이 1% 상향됨에 따라 연 평균 5억6천5백만원 가량의 경영수지 개선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레포츠파크 관계자는 “운영자립과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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