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소상공인 희망동행 300억 원 특례 보증 조성 업무협약 체결최대 5,000만 원 대출, 2년간 3% 이자 지원으로 지역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일간검경=황경호 기자] 포항시는 13일 대구은행 본점에서 대구은행,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함께 ‘포항시 소상공인 희망동행 300억 특례 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각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협약식은 불확실한 경영환경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금융지원책을 마련해 지역경제활성화 및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르면 포항시 및 대구은행은 각 15억 원을 특별 출연하고, 포항시는 보증재원의 3% 이자를 2년간 지원한다. 또한 대구은행은 우대금리(CD금리 +1.8%)를 적용하고,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들에게 300억 원의 대출 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특히 이번 협약은 경제위기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을 확대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성장을 지지하고, 경영기반이 약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창업지원으로 자생력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크다. 소상공인 1인당 최대 보증한도는 2천만 원까지이며, 창업 6개월 이내의 청년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지원 대상은 유흥·도박·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포항지역 소상공인 전 업종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대출이자는 2년간 3%를 포항시가 직접 지원하며,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일시 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포항시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7,847명에 달하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1,297억 원의 특례 보증을 지원해 금융비용 부담 경감 및 경영안정화에 기여해왔다. 또한 지난해부터 대환자금을 허용하고, 신용평점기준을 해제해 모든 신용등급의 소상공인이 사업 신청이 가능하게 되는 등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이에따라 금리가 높은 일반보증을 이용하고 있거나, 기존에 포항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도 이자 지원 기간이 끝난 경우 이 특례보증으로 저금리 갈아타기(대환보증)가 가능해졌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특례보증으로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 후 이강덕 포항시장은 대구은행 임직원을 대상으로 ‘위기의 대구경북, 재도약을 위한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며, 진정한 지방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지역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 등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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