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영철 기자] 대구 중구는 법무부 법률홈닥터 배치기관에 재선정돼 2월부터 ‘찾아가는 우리동네 법률홈닥터’ 사업을 실시한다. ‘찾아가는 우리동네 법률홈닥터’는 법률홈닥터 변호사가 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채권·채무, 임대차, 근로관계·임금,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파산, 복지연계 등 생활 전반에 관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장애인 등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상담은 둘째 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거점동에서 격월로 운영한다. 짝수 달은 동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삼덕동, 성내1동, 남산1동, 대봉1・2동, 홀수 달은 남산4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신동, 성내2・3동, 남산2・3동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사전예약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기획조정실 규제개혁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내방상담은 법률홈닥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 예약 후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중구청 2층 법률홈닥터 상담실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류구하 중구청장은 “법률홈닥터는 도움이 필요한 사회 취약층의 법률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 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법률홈닥터 사업을 운영해 법률 상담 300건, 출장 상담 37건, 구조알선 50건 등 총 387건의 상담실적을 올렸으며, 올해부터 찾아가는 우리동네 법률홈닥터 사업을 운영해 법률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활동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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