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영철 기자] 달성군은 화재 피해 군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지난달 20일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구지면 소재의 주택화재 피해주민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로 나섰다고 밝혔다. 달성군은 지난해 재난에 처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불의의 화재 사고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군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달성군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신속한 지원 추진을 위하여 피해지원 예산을 확보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화재 발생일 전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관내 소재 주택에 화재로 피해를 당한 주택 소유주 또는 임차인이며, 불에 탄 면적에 따라 20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타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관·단체에 의해 지원을 받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관내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힘쓰며, 군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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