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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공무직 근로자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황경호 기자 | 기사입력 2024/02/05 [15:11]

칠곡군, 공무직 근로자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황경호 기자 | 입력 : 2024/02/05 [15:11]

▲ 칠곡군, 공무직 근로자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칠곡군은 지난 5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과 임금 및 단체교섭 협약을 체결했다.

칠곡군청 소통마루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김재욱 칠곡군수, 이명화 총무과장과 송상원 지부장 등 노·사 양측의 교섭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임금 및 단체협약은 지난해 7월 중순 상견례를 시작으로 10차례의 본교섭과 10여 차례의 실무교섭 그리고 3차례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거쳐 어렵게 성사 됐다.

협약사항에는 기본급 2.0% 인상, 연차 휴가 보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재욱 군수는 “앞으로도 노·사 양측이 화합하고 협력한다면 조합원의 행복은 물론 칠곡군 발전에 힘찬 동력이 될 것이며, 서로가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마음으로 성숙한 노·사 문화를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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