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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쌀 적정 생산 대책을 위한 전략작물직불제 등 지원 사업 신청, 접수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민지안 기자 | 기사입력 2024/02/01 [14:45]

거창군, 쌀 적정 생산 대책을 위한 전략작물직불제 등 지원 사업 신청, 접수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민지안 기자 | 입력 : 2024/02/01 [14:45]

▲ 거창군청


[일간검경=민지안 기자] 거창군은 쌀 적정 생산 대책의 하나로 시행하고 있는 2024년 전략작물 직불제,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협약 등 3개 지원사업을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한다.

신청방법은 농업인이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등록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신청농지가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 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먼저, 농식품부 전략작물직불제는 기존 논활용직불을 확대 개편해 벼 재배 면적의 수요에 맞춰 감축하고자 하는 국비 100% 지원사업으로 벼를 재배하던 논에 동계작물, 하계작물을 단작 또는 이모작할 경우 ha당 50~430만원을 지급한다.

동계작물은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하계작물을 경우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가능하며, 작목별 단가와 추가지급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식량작물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논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경남도내 농업경영체 등록하거나 농지를 둔 농업인, 농업 법인이 계속 타작물 재배를 이어가는 경우와 ‘23년 벼농사에 이용된 논에 ’24년 신규 타작물로 전환이나 휴경했을 때 ha당 50~15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또한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에 참여한 농가는 감축협약에 따라 ha당 공공비축미 150~300포대를 추가배정 받으며 전략작물직불제 등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벼 재배면적을 적정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동계작물, 두류, 조사료 등 타작물 전환을 통한 수급 안정을 위해 대규모 벼 재배농가 및 농업인 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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