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청송군은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2024년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모바일(‘모이소 경상북도’ 앱)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2월 1일부터 18일까지 모바일로 먼저 접수를 받은 후, 2월 19일부터 3월 15일까지는 방문(현장)과 모바일 통해 동시에 신청받을 예정이다. 2023년도 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일 경우에는 모바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모이소 경상북도’ 앱에서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신청의 경우, 모든 제출서류가 면제되고 신청·지급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가능 대상자는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어가의 경영주이다. 단, ▲농업 외 소득이 3천 7백만원 이상인자, ▲최근 5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되거나,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예방법·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민수당 지급대상자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에서 제외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농민수당이 우리 농민들에게 작으나마 따뜻한 선물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가능한 농촌 건설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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