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민지안 기자] 산청군은 농업분야 1%의 저금리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53억원 규모인 이번 사업은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과 산청군 농업발전기금을 활용해 추진된다.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은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13억 5000만원의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산청군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산청군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운영자금 개인 5000만원, 법인 7000만원, 시설자금 개인 5000만원, 법인 3억원까지 지원된다. 운영자금 융자는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운영자금의 용도는 종자,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구입비, 농기구 구입비, 광열·동력비, 토지·시설·장비·임차료, 수송비, 교육훈련비, 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자금이며 시설자금은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 개선을 위한 용도다. 산청군 농업발전기금은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올해 40억원 규모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각각 20억원을 지원한다. 지역 내 1년 이상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운영·시설자금을 개인은 5000만원, 농업법인·생산자 단체는 5억원까지 지원된다. 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용도는 농어촌진흥기금과 동일하다. 농어촌진흥기금과 농업발전기금 지원은 대출금액에 상응하는 경영규모를 갖추고 금융 신용상태가 양호하며 기금지원으로 경영개선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된 농가에 대해 이뤄진다. 타 정책자금을 수혜 중이거나 이미 농어촌진흥기금 또는 농업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상환 중인 경우 지원이 제한되거나 심의에서 감점대상이 될 수 있다. 융자신청은 오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산업경제담당)에서 하면 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읍면사무소나 산청군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출은 신청자에 대한 신용조회 및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3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고금리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 대한 저금리 융자지원 사업 추진으로 농가 경영부담 완화 및 소득증대 도모,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산청군 미래농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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