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민지안 기자] 남해군은 소속 근로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군 소속 현업근로자를 담당하는 관리감독자 122명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으면서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사람으로, 현업근로자 소속 부서의 팀장, 과장이 해당된다. 이번 교육은 1월 30, 31일 이틀에 걸쳐 진행됐으며, 고용노동부 지정 전문 교육기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관리감독자의 역할 및 직무 △사업장 위험성평가 △근로자의 정신건강관리 및 응급처치 등을 안내했다. 장충남 군수는 “관리감독자 교육을 통해 남해군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부서에서는 종사자 관리 및 의무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라며, 발주공사에서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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