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영철 기자] 대구 수성구는 지난 30일 구청 2층 회의실에서 생활보장사업 시행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구(區)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생활보장사업 시행계획 △기초수급자에 대한 수급권 적정성 확인을 위한 기초수급자 연간조사 계획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자활지원계획 △2023년 자활기금 결산 △소위원회 운영세칙 △급여기준 자격에 해당되지 않으나 생계가 어려운 가구의 신속한 보호를 위한 소위원회 의결 사항에 대한 사후 심의 814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수성구는 월 1회 이상 생활보장위원회(소위원회)를 개최해 저소득 주민의 권리구제 및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자활사업의 적정성 확보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취약계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약자에 대한 복지를 강화해, 저소득층이 빠짐없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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