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

경남고성군의회, 제289회 임시회 마무리

각종 조례안 등 8개 안건 처리

민지안 기자 | 기사입력 2024/01/31 [17:03]

경남고성군의회, 제289회 임시회 마무리

각종 조례안 등 8개 안건 처리
민지안 기자 | 입력 : 2024/01/31 [17:03]

▲ 경남고성군의회, 제289회 임시회 마무리


[일간검경=민지안 기자] 고성군의회가 31일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 첫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가 심사한 고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당항포랜드 민간위탁 동의안, 산업경제위원회가 심사한 고성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 고성군 노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이와 함께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다.

또한 허옥희 의원이 ‘지역소멸위기에 대한 워케이션 활성화 선제적 대응 제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생활인구 늘리기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허 의원은 고성군의 공실화 된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공유공간 확보, 로컬 가이드 양성을 통한 유입 청년에게 고성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공유 차량 마련, 유스호스텔 및 청소년수련원에 워케이션 공간 마련 등을 통해 생활인구 유입 증가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적극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을석 의장은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와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시느라 동료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 모두 고생 많으셨다”며 “다가오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잘 살펴 군민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