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영철 기자] 대구 동구청은 입석네거리 북동쪽 일대(입석동 931-1번지 일원)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토지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경계분쟁 및 재산권행사 제약등 구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하는 국책사업이다. 조사 구역은 입석1지구이며, 면적은 3만4천499㎡, 158필지다. 동구청은 이번 조사를 위해 지난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과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지적재조사 측량 및 토지현황 조사를 실시하며, 토지소유자와 경계 협의를 거쳐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징수 및 지급할 예정이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이용 가치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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