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2023년에 이어 올해도 ‘100억’규모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대구시 구‧군 중 최대 보증규모! 상·하반기 각 50억원 보증지원
[일간검경=김영철 기자] 달성군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과 이차보전 사업을 추진한다. 26일 최재훈 달성군수와 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농협은행달성군지부장, 대구은행화원지점장이 시중은행의 고금리 대출 기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했다. 달성군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10억원(상·하반기 각 5억원)을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출연금의 10배인 100억원에 대해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전액보증으로 농협은행달성군지부와 대구은행화원지점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융자한다.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상·하반기 각 50억원씩 나누어 운영될 계획이다. 달성군은 2023년 대구시 구‧군 중 1회 출연금으로 최고 금액인 10억원을 출연했고, 자금이 조기 소기됨에 따라 3억원을 추가 출연하여 총 13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다. 특례보증 신청대상은 사업장 주소가 달성군에 있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이며, 지원한도는 최대 3천만원이며 기업당 한도는 7천만원이다. 대출이자는 CD금리(91일물)+1.99% 이내로 대출이자 중 2%를 2년간 달성군에서 지원하며, 상환조건은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일시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특히 담보력이 약한 저신용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5백만 원까지의 보증‧지원한도를 1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자금융통 규모를 더욱 확대했다. 또한, 특례보증 기업당 한도를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일반보증 이용으로 특례보증 지원에 제한을 받던 소상공인들이 더 널리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반기 신청접수는 2월 1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이고, 유흥업 및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 업종은 제외되며, 대구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를 통해 보증상담 예약 후 신청할 수 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올해도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여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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