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영철 기자] 대구 달성군은 2월 8일까지 중소 제조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중소 제조기업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지역 내 정착을 촉진하고 기업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달성군과 대구테크노파크가 함께 추진한다. 모집 대상은 달성군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이며, 사업주가 사업장 인근 아파트, 원룸 등을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임차비를 1인당 월 30만 원 한도로 기업당 최대 5명까지(외국인 근로자 2명 포함 가능)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지원대상 근로자의 연령기준을 39세 이하에서 45세 이하(1978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로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F-2(거주비자), F-4(재외동포), F-5(영주권자), F-6(결혼이민자), E-7(특정활동), E-9(일반고용허가제)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다. 지원방식은 사업주가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임차료를 선지급 후 분기별로 사후 청구하면 된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중소 제조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근로자의 장기근속 가능성을 제고하여 달성군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양질의 일자리가 넘치는 달성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달성군 홈페이지와 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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