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영천 기자] 충청북도교육청 충북교육 공론화위원회는 28일, '충북교육 공론화 결과 및 권고안'을 발표하고, 집무실에서 권고안을 전달했다. 이날 발표한 권고안은 총 네 가지로 ▲교사 훈육권 보장 ▲교육공동체 회복 ▲교육민원체계 및 제도개선 ▲중재위원회 의무화 등의 세부 의제를 담았다. 먼저, '교사 훈육권 보장'안에는 35.5%의 비율로 참여단이 가장 많이 지지하고,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한 교사의 적절한 대응책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참여단이 가장 공감하고 있음을 밝히며, 훈육권 제도화를 위해 아동학대와 훈육에 대한 기준의 설정과 문제 행동에 대한 대응팀 신설 등을 검토하고 훈육권의 남용에 대한 우려 등을 함께 감안하기를 권고하며, 추가적으로 훈육권 보장과 관련한 사례 모음집 제작, 훈육대상자의 관리 방안 도입도 함께 고려하도록 제안했다. 또한, '교육공동체 회복'안은 34.9% 참여단의 지지로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호간의 ‘약속문’작성이 형식적인 과정이 되지 않도록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을 제안하며, 학교 내의 소통이 확대될 수 있는 오프라인․온라인 공간을 마련하고 학부모 의무교육 참여제와 학생회 활동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아울러, '교육 민원 체계 및 제도 개선'안은 교사의 민원 업무 배제는 현실성과 교육적 관점에서의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학교장과 교감의 책임과 권한 강화의 방향에서 검토하고, 권한의 강화로 인한 부작용을 미리 예측하여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중재위원회 의무화'에 대해 ‘중재위원회’가 낯설고 의무화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있어 향후 추가적 검토를 통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추가적으로, 이번 공론화 과정에 대하여 참여단(학생, 교사, 학부모, 도민 196명)의 만족도 조사 결과, 공론 결과에 대한 존중하고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이 높음을 밝혔다. 윤건영 교육감은 권고안을 전달받으며 “이번 공론화는 학생, 교사, 학부모, 충북도민이 모여서 의제에 대한 학습과 토론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의견을 발전시켜서 최선의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내는 일련의 과정이 큰 의미가 있었다.”며, “'교육주체 간 관계 회복 방안'공론화 결과는 충북교육 정책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교육주체와 충북도민이 함께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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