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울진군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지난 27일 울진읍 명도리에서 쓰레기 불법소각으로 산불이 발생하여 0.02ha의 임야가 소실됐고 산불 가해자는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군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소방서, 헬기의 신속한 진화로 산불 발생 접수 후 24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산불 가해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피해조사를 통해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할 계획이다. 지난 26일에도 산림 연접지 불법 쓰레기 소각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등 불법 소각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군은 산불감시원을 활용하여 농부산물, 쓰레기 등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산불 가해자에 대해서는 즉시 검거하여 엄중히 처벌 할 것이다”며 “주민께서는 산불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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