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구미시는 26일 임기 만료를 앞둔 고문변호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내년부터 고문변호사 직무를 수행할 5명의 변호사에 대해 위촉식을 열었다. 오는 12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육심원, 김승진 변호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육심원, 김승진 변호사는 고문변호사로서 활동하며 깊이 있는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소송 수행, 시정 추진과 관련된 각종 법률자문 제공, 시민 무료법률상담 등 시의 법무행정 추진과 대시민 법률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감사패 수여 후, 윤주민, 백지은, 백영기 변호사를 재위촉하고 임명환, 최주희 변호사를 신규 위촉했다. 이들은 2024년부터 2년 동안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게 되며, 복잡‧다변한 각종 행정수요에 대응해 행정‧민사소송 등으로 인한 행‧재정력의 낭비를 막으며, 각종 시정 업무와 관련된 법률자문 및 법령해석 등을 지원하게 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임기 동안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신임 및 연임으로 위촉된 5명의 변호사에 대해 “그동안 축적된 법률 지식과 전문성을 토대로 공정하고 정확도 높은 법률적 지원으로 구미시의 법무행정이 시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