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청도군은 벼 재배농가의 소득 보전과 경영안정을 위해 2023년도 당해 연도의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특별지원은 쌀 생산량은 증가했으나, 소비 부진에 따른 산지 쌀값 하락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생산비 상승 등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벼재배특별지원금은 군 관내 농지소재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3,300호 농가를 대상으로, 이달 22일부터 ㏊당 20만 원씩 총 3억 5천만 원이 지급된다. 단, 타 시‧도 농업인, 농업 외 소득이 3천7백만 원 이상인 농업인, 재배면적이 1,000㎡ 미만자, 농업법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이번 지원으로 벼 재배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산지 쌀값 하락으로 위축된 농촌사회에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