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경산시의회는 12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25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 ▴의원발의 조례안인 '경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세부일정으로는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1일부터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종합심사, 회기 마지막 날인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에 양재영 의원, 부위원장에 손말남 의원, 위원에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안문길, 이동욱 의원으로 모두 7명이 선임됐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1조 4,346억원) 대비 126억원이 감소한 총 1조 4,220억원 규모이며,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박순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는 올해 마지막 회기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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