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울진군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1월에 이어 지난 20일 한울원자력본부 정문 앞에서 군민 100여 명이 동참해'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 재촉구를 위해 결의문을 발표했다. 울진군은 1981년 한울원전 1호기 착공을 시작으로 2022년 신한울 1호기 상업 운전, 2024년 신한울 2호기 준공 예정,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로 총 10기의 국내 최대 원전 소재 지역으로서 지금까지 안정적인 전력 생산과 공급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과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해왔다. 지역 주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을 떠안고 있는 직접 이해당사자로서, 계속되는 정치적 논쟁으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주요 결의 요구사항은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 건설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명시 ▲ 사용후핵연료의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을 영구화 하지 않음을 보장 ▲ 원전 부지 내 신규 저장시설은 지역 주민의 동의 절차를 거쳐 설치할 것 등이다.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김윤기위원장은“하루빨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제정되어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해소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사용후핵연료는 중간 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로 이동하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원전 내에 보관해야 하기에, 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고준위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기 바란다”며 “이는 5개 원전지역 지자체와 주민의 공통적인 의견으로, 지난 6월과 지난 11월에 국회에 건의를 한 바 있고 여야 간 정치적 입장을 떠나, 법을 반드시 제정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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