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영천 기자] 청주시는 18일 임시청사 대회의실에서 도내 남부 3군(보은군, 옥천군, 영동군)과 함께 주요 휴양시설 등 이용료 감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범석 청주시장과 최재형 보은군수, 황규철 옥천군수, 김진석 영동군 부군수는 휴양림 5개소와 관광시설 7개소에 대한 이용료를 상호 감면하기로 협약했다. (비수기 주중 적용, 30%수준 감면) 협약서에는 4개 시‧군 상호간 경제 활성화와 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감면 대상 시설의 추가 발굴과 상생발전 사업 추진 등 교류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 개정 등 사전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2024년 상반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 적용대상 휴양림 5개소는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보은군 ‘속리산숲체험휴양마을’,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 △옥천군, ‘장령산자연휴양림’ △영동군, ‘민주지산자연휴양림’이다. 관광시설 7개소는 △청주시, ‘문의문화재단지’, ‘초정행궁’ △보은군, ‘농촌체험관(캠핑장)’, ‘보은국민여가캠핑장’ △옥천군,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영동군, ‘국악체험촌’, ‘난계국악박물관’이다. 시 관계자는 “대청호, 속리산 국립공원 등 많은 관광객이 찾는 남부3군과의 협약으로 청주시민들이 휴양림이나 관광시설 이용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감면 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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