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의성군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에 걸쳐 사회보장급여대상자의 수급자격과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는 '2023년 하반기 확인조사'를 조기에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3종 복지급여 대상자 805가구 1,154명을 대상으로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25개 공공기관, 140여개의 국내 금융기관 연계)을 통해 확인한 재산세 등 84종의 변동사항을 현행화하여 수급자격을 재정비했다. 그 결과 보장중지 141가구, 급여감소 216가구, 급여증가 216가구, 보장유지 232가구를 처리했으며, 취업·변동사항 미신고 등 부적정 및 부정 수급 확인된 7가구에 대해서는 1,117만원을 환수 조치중에 있다. 특히, 급여 중지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물 발송과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여 소명자료 제출의 기회를 제공했으며, 위기가구로 판단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및 특례보호, 긴급지원, 타 복지서비스 연계 등 적극적인 권리구제에 노력했다. 의성군은 2023년 한 해 동안 3,069건의 신청조사와 2,304건의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복지급여의 정확한 자격판정 및 취약계층 보호에 적극 노력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정기적인 확인 조사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격관리로 부정 수급을 방지하는 한편, 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통해 공공·민간 복지자원 연계에도 힘써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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