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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앞장’

황경호 기자 | 기사입력 2023/12/14 [12:14]

청송군,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앞장’

황경호 기자 | 입력 : 2023/12/14 [12:14]

▲ 청송군청


[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청송군은 관내 24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이 기간 동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개정사항 안내를 비롯해 등록·자격증의 양도 및 대여 행위, 중개보수 과다 수수행위,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및 권고 조치 중이며,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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