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대현 기자]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친환경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50%감면 혜택이 그간 2차례 연장했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이였으나 친환경차 보급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면기간을 27년까지 3년 연장했습니다. 친환경차 연도별 감면율 현행 50% → 2025년 40% → 2026년 30% → 2027년 20%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은 3년으로 연장하지만 감면율은 점진적으로 축소합니다.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제도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합니다. - 심야시간X이용비율 100~70% → 감면율 50% - 심야시간X이용비율 70~20% → 감면율 30% - 심야시간X이용비율 20% 미만 → 감면율 0%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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