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대현 기자] 개발한 의약외품을 정식으로 허가 받고 싶으신가요? 어떤 물품이 의약외품에 해당되는지, 허가 관련 법령 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개발한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고 싶어요! ·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를 위해서는 신청 물품이 의약외품에 해당해야 합니다. · 의약외품에 해당여부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약처 고시) 및 허가(신고)된 의약외품을 참고하세요. 어떤 물품이 의약외품인가요? (약사법 제2조 제7호 가목에 따른 외약외품) ·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 · 마스크 · 환부의 보존·보호·처치 관련 물품 · 구취 등의 방지제 · 모기, 진드기 등의 기피제 · 콘택트렌즈 관리용품 · 금연보조제(니코틴, 연초 함유제품 제외) 등 허가 관련 법령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 약사법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 고시) 의약외품 법령, 안내서는 어디서 찾나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행정규칙) ·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민원인안내서 허가(신고)된 의약외품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의약품안전나라 →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 정보검색 의약외품 민원 신청, 증명서 출력 어떻게 하나요? · 의약품 안전나라 → 전자민원/보고 의약외품 허가 관련 유용한 제도를 소개합니다! · 공식소통채널(신물질 함유 제품 대상) · 집중상담제(허가 신청한 제품 대상) * 의약외품 민원상담 신청 방법 : 식약처 누리집 접속 → 국민소통 → 통합상담 예약 → 글쓰기 작성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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