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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중소금융권 대출 이용 3분기 이자 환급, 9월 30일까지 신청하세요

김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9/25 [18:50]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권 대출 이용 3분기 이자 환급, 9월 30일까지 신청하세요

김대현 기자 | 입력 : 2024/09/25 [18:50]

▲ 금융위원회


[일간검경=김대현 기자] 소상공인분들 주목!
높은 대출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자 환급을 진행중입니다
중소금융권 대출 이용하시는 분들,
3분기 이자 환급 9월 30일까지 신청하세요.


환급 대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이자 환급 신청

중소금융권 대출 이자 환급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치 환급액 한번에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Ⅴ 9월 23일(월)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각 금융기관에서 신청 사항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주의하세요!
안내 문자메시지는 스마트폰으로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순 안내 이상으로 개인정보,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Ⅴ 신청 채널 및 제출 서류는 차주가 꼼꼼하게 확인해주세요.
· 개인사업자
- 거래 금융기관 방문 없이,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
- 거래 금융기관 방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법인소기업
- 유효 기간이 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반드시 제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온라인 발급 가능)
-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 제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하여 발급)

Ⅴ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는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자 환급

Ⅴ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 했는지를 확인합니다.
Ⅴ 확인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 기간(3분기, 10월 8일~15일)에 환급 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신청 전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됐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자환급이 가능한 대출금액의 상한 1억 원 안에서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 1년치 이자가 납입될 때까지 환급금 미지급

Ⅴ 지원금액은 대출잔액 X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입니다.
- 대출잔액과 적용 금리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
- 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 1억 원
*1인 최대 수령 가능한 이자환급액은 150만 원(1억 원 x1.5%)

☞ 더 궁금하신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담 콜센터 ☎1811-8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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