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형 지역사회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 모색의료 소외지역 거주 도민 포괄적 건강관리 목표 … 전국 최초 시범운영 추진
[일간검경=안진봉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보편적 의료이용 보장을 위한 대안으로 ‘제주형 지역사회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건강주치의 제도 시범운영 도입을 추진하는 첫 사례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5일 제4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제주지역에서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진행되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동네의원은 많지만 질병 예방, 건강 증진, 보건교육 등이 작동하는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가 부족하다”며 “의사들이 지역사회 일차 보건의료의 본질적 업무를 수행할 시간이 부족해 내원 환자들에게 충분한 진료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제주도가 구상 중인 지역사회 건강주치의 제도는 의료 소외지역의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포괄적 건강관리*를 담당할 주치의를 지정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역주민이 주치의를 선택해 등록한 후 건강위험 평가, 만성질환 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건강교육, 전화상담, 방문진료 등의 포괄적 서비스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 제도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의 일차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생활습관과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주치의가 건강 관리와 질병 치료에 대해 폭넓게 책임지게 돼 의사와 환자 간의 관계가 보다 긴밀하고 효과적으로 재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는 지역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급여기전(등록, 병력관리 및 상담/방문수가, 교육 등)을 기반으로 한 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해 중앙정부에 시범 운영방안을 제시했으며, 이를 관철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7명)에 미치치 못하지만, 국민 1인당 외래진료 이용 횟수는 15.7회로 OECD 평균(5.9회)의 2.6배에 달한다. 이로 인한 중복 진료 문제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10여 년 전부터 한국에 일차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권고해왔으며, 2022년 대선 당시 각 정당 후보들도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에 찬성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제주도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고 복합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화하는 질병 패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건강주치의 제도를 효과적인 대안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는 이 제도가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된 만큼 면밀히 검토해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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