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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개된 장소에서 CCTV 녹음 기능을 써도 될까요?

김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8/14 [18: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개된 장소에서 CCTV 녹음 기능을 써도 될까요?

김대현 기자 | 입력 : 2024/08/14 [18:00]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간검경=김대현 기자] 카페나 식당에서 사장님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손님들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 사장님 뿐만 아니라 주변 손님들까지도 불쾌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런 손님들로부터 대응하기 위해 CCTV에 녹음 기능을 부여해도 괜찮을까요?
지킹답을 통하여 확인해주세요.

Q.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폭언이나 욕설하는 손님들로부터 대응하기 위해 CCTV에 한시적으로 녹음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공개된 장소에서 CCTV와 같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녹음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CCTV를 통해 음성을 녹음하는 것은 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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