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

<칼럼 최민규> 7화. 나쁜 변호사는 없다. 판례 창조자가 있을 뿐이다.

법률의 변화와 변호사의 도전, 변호사들이 매일 새로운 법적 도전에 직면하는 현대 법률 세계의 변화를 탐구

논설위원 최민규 | 기사입력 2024/07/27 [22:15]

<칼럼 최민규> 7화. 나쁜 변호사는 없다. 판례 창조자가 있을 뿐이다.

법률의 변화와 변호사의 도전, 변호사들이 매일 새로운 법적 도전에 직면하는 현대 법률 세계의 변화를 탐구
논설위원 최민규 | 입력 : 2024/07/27 [22:15]

 

▲     ©논설위원  최민규


판례에 의존하는 전통적 변호사들

- 혁신을 추구하는 판례 창조자들

- 한국 민법의 발전과 국제적 조화

- 법률 전문가의 사회적 기여와 미래


 

 

법률의 세계는 변화무쌍하다. 

과거의 법이 현대 문명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변호사들은 매일같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다. 

변호사의 업무는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시작되는데, 이때 법리 검토와 판례 검색이 필수적이다. 

적합한 판례의 부재는 때때로 사건의 수임 여부를 결정짓기도 한다. 

많은 변호사들이 기존 판례에 의존해 사건을 처리하려 하지만, 이는 늘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일반적인 변호사, 

즉 '판례를 따라가는 자들'은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하며, 의뢰인들도 이러한 안정성을 선호하여 수임료를 임의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모든 변호사가 이러한 안정적인 경로를 따르지는 않는다. 

 

최근에 노소영(아트센터 나비 관장) 2심에서 강소 로펌 법무법인 율우의 김기정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평안의 이상원 변호사, 법무법인 리우의 김수정 변호사, 법무법인 한누리의 서정 변호사 등이 새로운 판례를 만드는 투사들로서 주목받고 있다.(출처: 이현승 기자 2024.05.31. chosun biz) 

 

이들은 전통적인 법적 해석을 뛰어넘어 혁신적인 접근을 시도하며 법률계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변호사들의 활동은 법률계의 진보를 이끌며 사회적 가치와 정의 실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일부 변호사들은 현대 문명의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여 존재하는 판례에 도전하고, 새로운 법적 해석을 제시하려 한다. 

이들은 '판례를 만드는 자'로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법률 실무에 접근하며, 때로는 수임료조차 창조적으로 설정한다. 

 

이러한 변호사들은 마치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듯, 기존의 법조항과 판례에 도전하며 새로운 법적 길을 개척한다.

이 두 유형의 변호사를 통해 우리는 법의 세계에서 진정한 전문성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다. 

'판례를 따라가는 자'들은 기존의 법적 틀 안에서 안정감을 추구하며, 법률적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반면, '판례를 만드는 자'들은 법률적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법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

이들은 종종 법률계의 변방에서 활동하며, 때로는 비판의 목소리를 듣기도 하지만, 그들의 도전이 법률계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매우 크다.

 

이러한 판례 창조자들의 활동은 한국 민법의 역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 민법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법의 영향을 받아 시작되었고, 1958년에 현대적 형태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독일 및 로마법의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재산권과 계약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의 전통적인 '전세권'과 같은 독특한 부동산 규정도 물권법에 포함되어 있으며, 채권법 부분은 계약, 불법 행위, 부당 이득 및 사무 관리 등을 다룬다. 

이처럼 한국 민법은 전통과 현대의 요소가 혼합된 법체계를 보여준다.

 

이 두 유형의 변호사들에 대해 조명함으로써, 법률 전문가들이 단순히 법을 따르는 것을 넘어, 법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법의 진정한 가치는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그 의미를 찾고, 때로는 새로운 판례를 창조함으로써 보다 폭넓게 실현될 수 있다. 

 

변호사라는 직업은 어느 길을 선택하든 쉽지 않지만, 법률계의 진정한 리더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법적 틀을 넘어서 혁신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한다. 

이것이 바로 법률계에서의 창조적인 역할이며, 변호사 개개인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때 법의 진정한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변호사들이 현대 사회에서 맞닥뜨리는 복잡한 법적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때로는 기존의 법률적 틀을 넘어서 새로운 법적 해석과 판례를 창조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로서의 깊은 통찰력과 전문성을 요구한다. 

이들은 법률계의 진보를 이끌며 사회적 가치와 정의 실현에 기여한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한국 민법의 형성과 변화는 국내외 여러 법학적 전통들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도입된 독일 법학의 체계적 접근법이 한국 민법에 큰 영향을 미쳤다. 

독일 법체계의 영향은 한국의 법률 체계가 효율성과 체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는 한국이 법률 체계를 근대화하고자 했던 노력의 일환으로, 서구의 법적 원칙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한국의 전통적 가치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독일 법학에서 도입된 여러 원칙들은 한국 민법 내에서도 명확한 법적 틀과 조직적인 법리를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이러한 원칙들은 한국의 법률 전문가들에게 국제적인 법률 환경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해주었다.

 

따라서 한국 민법의 발전은 단순히 외국 법제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한국 사회의 구체적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적용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자신만의 법적 정체성을 구축하고, 국제적인 법적 기준과의 균형을 추구하며 법률 시스템의 성숙을 도모하게 되었다.

 

결국, 법률 전문가들은 단순히 법을 적용하는 것을 넘어서, 법을 해석하고 새로운 법적 기준을 설정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법률계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변호사들의 이러한 노력은 법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정의의 원칙을 확립하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법의 역동성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법률 전문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도전이자 기회다. 

법률계의 미래는 이러한 도전을 어떻게 수용하고 혁신적으로 대응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변호사로서의 사명은 단순한 법적 대리인을 넘어서, 사회 변화의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끝...


 

논설위원  최민규

cmg98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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