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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정동섭 기자 | 기사입력 2024/07/21 [12:05]

평창군,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정동섭 기자 | 입력 : 2024/07/21 [12:05]

▲ 평창군청


[일간검경=정동섭 기자] 평창군은 오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전 군민 대상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중점 관리 대상의 현 거주 상황을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7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약 120일간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의 경우 7월 22일을 시작으로 8월 26일까지 진행되며,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맞벌이·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부재 세대 응답 문제를 해결하고, 대면 조사에 대한 반감을 해소하면서 조사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 이후인 8월 27일(화)부터 10월15일(화)까지 진행되며,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 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 포함된 세대로 중점 조사 대상 세대의 경우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자진신고를 할 때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주민등록 통계의 중추가 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기초단계다.”라며,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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