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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기능성 표시식품 구분 방법

양정호 기자 | 기사입력 2023/11/07 [07:53]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기능성 표시식품 구분 방법

양정호 기자 | 입력 : 2023/11/07 [07:53]

▲ 식품의약품안전처


[일간검경=양정호 기자] 혹시 기능성 표시식품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원료의 함유 사실 등에 대해 사실 차원의 표시를 허용한 일반 식품을 말하는데요.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과는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 계시죠?
그렇다면 주목! 친절한 chat 건기식이 친절하게 알려준다고 하니 함께 확인해요!

◆ 기능성 표시식품은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제품 제조·표시 기준, 기능성 원료 기준, 안전·품질 기준 등의 과학적 근거와 요건을 갖춘 경우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능성 표시식품은 캡슐, 정제 등의 형태로 제조할 수 없습니다.

'제품 제조·표시 기준'
- 기능성 원료는 최대함량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1일 섭취량의 30% 이상 함유
- 사용한 기능성 원료의 함유 사실을 표시

'기능성 원료 기준'
-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검증된 원료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고시형/개별인정형)등

'안전·품질 기준'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에서 생산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여 해썹(HACCP) 인증 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품

◆ 일반 식품과 기능성 표시식품, 건강기능식품 세 제품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고 싶어요!

일반식품과 기능성 표시식품,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표시된 사항(문구 또는 도안)으로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제품 선택 시에는 ‘표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식품
· 기능성 표시 불가

- 기능성 표시식품
· ‘건강기능식품이 아님’ 문구가 있음
· ‘~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가 들어 있음’ 표시

-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 마크 또는 문구가 있음
- ‘~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표시

◆ 기능성 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기능성 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의 효과와 관련된 허위·과대광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능성 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시키는 광고,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기능성 표시식품은 일반식품이므로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될 수 있는 허위광고를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섭취 전 마크 또는 문구와 건강기능식품별 섭취방법을 확인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구매 방법을 전달하여 철저하게 안전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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