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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방법이 궁금해요!

김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5/29 [09:59]

고용노동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방법이 궁금해요!

김대현 기자 | 입력 : 2024/05/29 [09:59]

▲ 고용노동부


[일간검경=김대현 기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무엇이고 얼마나 단축이 가능한지!
고드래곤이 모두 모아왔다고용.
가족이 행복한 육아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어떤 제도인가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제도를 말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과 사용 기간이 궁금해요!

'단축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 35시간 은 되어야 해요.
'근로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1년) → 최대 2년
예를 들어 1일 8시간, 주 5일 근로자가 매일 단축하는 경우에는 1일 1시간~5시간까지 단축 이 가능해요!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임금이 줄어들 텐데 지원제도가 있나요?

그럼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원해드립니다!
최초 주 5시간 단축분(통상 임금의 100%) + 나머지 단축분(통상 임금의 8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은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 단축 전 고용보험 가입(피보험 단위기간) 기간 180일 이상 필수

가족이 행복한 육아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으로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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