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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업·단체 중대재해 예방 설명회 개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위험성 평가, 작업 전 안전회의, 산재 시 조치사항 등 소개

김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5/27 [12:00]

해양수산 업·단체 중대재해 예방 설명회 개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위험성 평가, 작업 전 안전회의, 산재 시 조치사항 등 소개
김대현 기자 | 입력 : 2024/05/27 [12:00]

▲ ‘23년 중대재해 예방 업단체 설명회(‘23.4.27, 부산)


[일간검경=김대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5월 28일 부산에서 해양수산 업·단체 대상 중대재해 예방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해운·항만·어업 등 해양수산 업․단체의 경영책임자와 안전보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원활한 이행과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관련 민·관 전문가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요령 등 법률 지식을 설명하고,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이 가능한 위험성 평가 요령, 작업 전 안전회의 절차와 산재 발생 시 조치사항 등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설명회가 해양수산 현장에서 중대재해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 업계에서 안전 및 보건관리 체계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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